미국진출가이드시리즈 1편 - 미국에 법인 설립하기 (2)
안녕하세요, IM & KIM의 Olivia Kim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국에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체 구조의 종류, 많은 창업가들이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창업가들이 투자 유치 및 최종 Exit을 고려한다면, 델라웨어에서 C-Corporation을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델라웨어 주에 C-Corporation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주 정부에 “등록”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점 역시 잠시 언급하였는데요. 이러한 주 정부 등록은 어디에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설립에 따른 비용(등록비용 및 세금 등)은 어느정도를 예상해야할 지 아래에서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델라웨어 주 정부 법인 등록
델라웨어 주의 “기업부(Division of Corporation)”는 온라인 법인 등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델라웨어 주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반드시 presence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델라웨어 기업부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COI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명: 델라웨어 주 기업부에서 “사용 가능한 기업명”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명을 선점하고 싶다면 $75를 지불하고 120일간 해당 기업명을 선점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Corporation의 경우 반드시 기업명 뒤에 Company, Co., Corporation, Inc., Corp. , Incorporated 등을 붙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송달대리인명과 주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에서는 기업의 주소 자체가 델라웨어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 영토 내에 Registered Agent(송달대리인)이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송달대리인은 Court of Chancery등에서 보내는 주요 서류 등을 접수하게 되며, 해당 서류를 실제 기업의 주소로 기한 내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송달대리인은 개인일 수도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업체를 고용하여, 해당 송달대리인의 명의 및 주소를 반드시 COI에 밝혀야 합니다.
Authorized shares 종류 및 숫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서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돈 1달러로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COI에 발행인가주식(authorized shares)의 종류, 액면가 및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인가주식 수를 최소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의 “ Par Value의 중요성”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corporator(설립인)의 이름 및 주소: 설립인은 Founder일 수도 있고, 실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설립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또한 주소를 COI에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소는 PO box나 Registered Agent의 주소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Par value의 중요성 (1) Authorized Shares와 filing fee
델라웨어 주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filing fee와 함께, C-Corporation의 경우 주식 수에 따라 Stock Fee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 Stock Fee는 No Par Value인 경우 Authorized shares 숫자 기반식으로, Par Value를 설정하는 경우 Par value 기반식으로 산정합니다.
<aside> 💡 Authorized shares 숫자기반 산정식
1,500주까지는 최저금액인 $109 (2023년 개정 기준)
1,501주~20,000주까지는 주당 $0.01 추가
20,001주부터 2,000,000주까지는 주당 $0.005 추가
2,000,00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당 $0.004 추가 </aside>
Authorized shares 숫자 기반 산정식만 놓고 보면 무조건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발행가능한 총 주식 수가 너무 적을 경우, 향후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및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에 있어 제약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00주만을 발행하여 Founder A가 1,500주를 모두 인수하여 최초에 100% 주주가 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다음 라운드 투자유치 시, Investor B에게 $1,500,000의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Founder A의 지분희석이 크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B에게 주는 주식 1개당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의 유치에 스톡옵션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으로 낱개의 주식을 줄 수밖에 없어 다소 없어(?)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록 한 주당 가치가 지나치게 커져서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구조는 authorized shares를 총 1천만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천만주로 하는 경우, 단순 Authorized shares 숫자 기반 산정식에 따라 filing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500주에 대해 $109, 18,500주에 대해 $185, 198,000주에 대해 $9,900, 1,980,000주에 대해 $32,000을 더하여 총 $42,194의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내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Authorized Shares의 숫자는 일반적인 적정선으로 유지하되 filing fee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ar value를 설정하여 법인설립에 대한 filing fee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ar Value란 주식가격의 하한선으로, 즉 해당 주식은 Par Value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는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델라웨어 주 정부는 단순히 authorized shares의 숫자를 가지고 filing fee를 산정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side> 💡 Par Value 기반 산정식
기준 금액: 발행인가주식 수 x 액면가
기준금액 $2,000,000까지는 $1,000당 $0.2
기준금액 $2,000,001부터 $20,000,000까지는 $1,000당 $0.1
기준금액 $20,000,000부터는 $1,000당 $0.04
단, 자본금이 $1,000이하라 하더라도 최저 수수료는 $109 (2023년 이후 기준) </aside>
위의 Par Value 기반 산정식에 의하면, 예를 들어 발행인가주식 수는 일반적인 수준인 1천만주로 하고, 주당 액면가를 $0.00001로 정한다면 총 기준금액이 $100가 되고, 이에 따라 최저 filing fee인 $109를 납부하면 델라웨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Par value의 중요성 (2) Authorized Shares와 Franchize Tax
위와 같이 Authorized Shares를 총 1천만주로 하여 델라웨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운영을 하던 중 다음 해 세금보고 시즌에 델라웨어 주정부로부터 부과된 프랜차이즈 세금 통지에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Authorized Shares 숫자를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Divisions of Corporation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델라웨어 회사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side> 💡 Authorized Shares 숫자 기반 Franchise tax 산정식
최소 금액 $175
5,000주까지 최소 금액 부과
5,001주부터 10,000주까지 $250 부과
이후 추가되는 10,000주당 $85씩 부과
최고 금액 $200,000 </aside>
위의 산정식에 따르면, 10,001주의 발행인가주식 수를 가진 주식회사의 경우 $250 + $85 = $335달러, 100,000주의 발행인가주식 수를 가진 주식회사의 경우 $250 + ($85 * 9) = $ 1,015가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1천만주인 경우, 총 $85,165($250 + ($89 * 999))의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세금만으로 약 1억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이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델라웨어 주의 Annual Report 및 프랜차이즈 세금 보고 화면은 “recalculation”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산정하는 방식은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가정된 액면가 자본, APVC)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3가지를 주의깊게 신경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총 자산가치(gross assets)
발행인가주식 수 (Authorized Shares)
발행된 총 주식 수 (issued shares)
<aside> 💡 Assumed Par Value Capital(APVC) 기반 Franchise tax 산정식
[전제조건]
원칙적으로 APVC $1,000,000 당 $400를 부과하며, 최저금액은 $400
발행주식 수(Number of Issued shares) 및 회사의 총 자산 가치(gross assets) 정보 필요
[산식]
가정된 액면가(Assumed Par Value, APV) = 총 자산가치 / 발행주식 수
소수점 6자리까지
APV보다 낮은 Par value를 가진 주식의 경우 Assumed Par Value Capital (이하 APVC-low) = APV x Authorized shares
APV보다 높은 Par value를 가진 주식의 경우 Assumed Par Value Capital (이하 APVC-high) = Par value x Authorized Shares
APVC = APVC-low + APVC-high
프랜차이즈 세금 = (APVC / $1,000,000) x $400
APVC / $1,000,000의 값이 정수 1보다 크고, 소수점이 있으면 정수로 올림처리
APVC / $1,000,000의 값이 정수 1보다 작은 경우, 최저금액인 $400 부과 </aside>
위의 산식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예시를 2개 들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래 예시는 델라웨어 주 정부의 Division of Corporations에서 제시한 예시입니다.
A기업은 Par Value $1인 주식 100만주, Par Value $5인 주식 25만주를 Authorized Shares로 가지고 있으며, 총 자산가치는 100만달러이고, 총 발행주식은 485,000주입니다.
APV = 총 자산가치 / 발행주식 수 = $1,000,000 / 485,000 = $2.061856
APV($2.061856)보다 낮은 Par Value 가진 주식(1달러 액면가 주식)의 APVC
APV($2.061856) * 1,000,000 = $2,061,856
APV($2.061856)보다 높은 Par Value 가진 주식(5달러 액면가 주식)의 APVC
$5 * 250,000 = $1,250,000
APVC = $2,061,856 + $1,250,000 = $3,311,856
APVC / $1,000,000 = 3.3 → 올림 → 4, 4 * $400 = $1,600
(2) 아래 예시는 초기 스타트업에 맞춰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기업은 액면가 $0.00001달러의 주식 1천만주, 총 자산가치 $10,000입니다. Founder들은 보통주 900만주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100만주는 스톡옵션을 위해 미발행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APV = 총 자산가치 / 발행주식 수 = 10,000 / 9,000,000 = $0.001111
APV($0.001111)보다 낮은 Par Value 가진 ($0.00001) 주식의 APVC
APVC = APV ($0.001111) * 9,000,000 = $10,000
APVC / $1,000,000 = 0.01. APVC가 1보다 작은 경우 최저금액인 $400
결국, 델라웨어 주식회사이면서 프랜차이즈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내지 않으려면 (1) 창업자들에 대한 주식발행은 너무 적지 않게 해야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주식발행을 적게 하는 경우 APVC산식에 의하면 APV가 커지고, 이에 따라 APVC 역시 생각보다 커져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과소보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거짓보고임이 밝혀지는 경우 큰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연간 보고 및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델라웨어 주의 경우 회계년도 다음해의 3월 1일에 연간 보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납부연체의 경우 $200의 벌금과 함께, 세액+벌금의 월 1.5%를 지연이자로 내야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델라웨어에 C-Corporation을 설립할 때 발행인가주식 수와 액면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진출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이처럼 미국법인 설립시에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법제도를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