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진출 가이드 시리즈 1편: 미국에 법인 설립하기 (3) - 미국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지난 칼럼에서는 미국에 법인 설립하기와 관련하여 회사의 설립, 등록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법인 설립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인가주식 수(Number of Authorized Shares) 및 액면가(Par Value)가 가지는 의미와 세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 설립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절차인 고용주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EIN, 법인에 대한 미 국세청의 고유식별번호) 및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법)에 따른 실질소유주정보 신고(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미국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미국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있어야 한다면 어떤 시점부터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IN
EIN 발급은 꼭 필요할까요?
EIN은 미 연방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고용주에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로,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청하여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단, Corporation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없더라도 소득세의 신고(f1120)를 위하여 반드시 EIN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IRS에서는 공식페이지에서 “Do you need an EIN?”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EIN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 중 어느 한 개라도 답이 YES인 경우, EIN 발급이 필요합니다.
EIN 질문지
고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사업을 Corporation 혹은 Partnership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용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화기세 중 하나라도 제출하는 세금신고서가 있습니까?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및 기타 임금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까?
Keogh Plan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래 조직 유형에 해당하거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신탁 (특정 양도인 소유의 취소가능 신탁)
유산(Estate)
부동산 담보 투자회사
비영리 조직
농업협동조합
플랜(퇴직연금 등) 운영사
LLC를 설립한 경우에도, LLC가 multiple-member이거나 multiple-owner인 경우 EIN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IN발급 방법
IRS에서는 공식페이지를 통해 EIN의 발급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IN발급은 IRS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IRS에서는, 유료로 EIN발급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EIN발급시에 필요한 정보들” 중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상당수 기재되기 때문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IN 신청자
EIN신청은 원칙적으로 “책임당사자(responsible party)”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책임당사자란, 실제 대표자, 무한 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 양도인, 소유권자 또는 신탁인을 의미하며, 해당 책임당사자의 세금식별번호(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SSN, ITIN 혹은 EIN)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EIN 발급을 신청하는 기업이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닌 한,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EIN 신청방법
EIN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방법과 Form SS-4를 작성하여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보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IRS에서 E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팩스 신청] 혹은 [전화 신청]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 즉시 EIN이 발급되며 Confirmation Letter인 CP575역시 즉시 pdf로 발급됩니다. 주사업장, 사무실, 대리점, 법적 주소지가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만 보면 온라인 신청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책임당사자에게 SSN이나 ITIN등의 미국 내 고유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이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신 창업가의 경우 미국 내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창업팀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orm SS-4 작성 후 신청 방법
Form SS-4란 EIN신청을 위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신청양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양식에는 EIN을 신청하는 법인의 법적 명칭, 상호, 주소, 책임당사자의 이름과 고유식별번호, 법인의 종류, Corporation의 경우 설립등록한 주/외국의 경우 해당 국가명, 신청사유, 사업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날짜, 회계연도 종료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첫 날짜, 사업 및 사업아이템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제3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제3자는 미국 내 주소(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를 불문합니다)를 가지고 있고, 미국 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있으며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일 것이 요구됩니다.
팩스 신청방법
Form SS-4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IRS에서 주에 따라 달리 지정한 팩스번호로 해당 양식을 송부하면 됩니다. 해당 방법은 미국 국내에 있는 자 외에도 국외에 있는 자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 공식페이지에서는 SS-4 양식의 내용이 정확히 기입된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일 4일 이내 EIN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지정된 팩스번호의 경우 평균적으로 영업일 15일~20일에 EIN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SS-4 양식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팩스로 미흡한 점의 보완을 요청해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후 팩스로만 답변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방법
미국 내에서 우편으로 기재한 Form SS-4를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IRS에서는 해당 양식을 어느 주에서 보내느냐에 따라 접수 주소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접수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방법은 IRS 공식 페이지에서도 4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화 신청방법
전화 신청은 오직 미국 외 국외신청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및 영업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의하실 점은 해당 전화번호가 유료번호라는 점입니다. 전화 신청 시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Form SS-4에 기재한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사자가 전화를 하여야 하지만, 언어의 장벽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의 작성 및 Form SS-4 상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정보 기재와 제공, Form SS-4 하기에 책임당사자의 서명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명된 Form SS-4는 팩스로 실시간으로 IRS담당자에게 송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IN신청시 미국 내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IN 신청시 미국 내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IN 안내문(i-ss4)에 따르면 법인의 주소지에 Foreign Country의 주소지 역시 기입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실질 소유주 정보 신고 시에는 미국 내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질소유주 정보 신고(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ance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의 기업투명성 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이하 CTA법) 최종규칙(Final Rules) 중 1번째 규정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들도 본 규칙의 요건인 “실질 소유주 정보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 CTA법이란? CTA법은 2021년 1월 21일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익명의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의 조달, 탈세 사기 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 세탁 방지법입니다. 그 일환으로, CTA법에서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FinCEN과 금융정보국(US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등록된 대부분의 법인(Reporting Company, 이하 “신고 기업”)의 실소유주에 대한 “**소유권 정보 등록부”(registry of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이러한 BOI 보고요건과 관련한 최종 규칙이 발표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된 CTA법의 최종 규칙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 혹은 등록된 미국지사가 있는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지사도 “신고 기업”에 해당될까요?
위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지사를 등록(Register)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미국 지사 역시 신고 기업에 해당됩니다.
CTA법의 신고 기업은 미국을 기준으로 [국내 신고기업] 및 *[외국 신고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신고기업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인(Corporation)이거나,
LLC이거나,
주 또는 인디언 부족의 법률에 따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혹은 유사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설립된 모든 법인
외국 신고기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LLC 또는 기타 법인이면서, (AND)
미국의 주 또는 인디언 부족의 법률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유사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주 또는 부족 관할권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Register)된 모든 법인
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르면, (1) 한국 기업의 자회사로서 미국에 법인(Corporation, C-S-를 불문)을 세우거나, LLC를 설립한 경우 국내 신고 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2)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지사나 사무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 신고 기업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BOI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설립 후 최초 신고의 경우, CTA법에서는 발효일자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 혹은 등록된 기업):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2025년 1월 1일까지 최초 BOI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기업은 (국내 기업의 경우) 설립 통지를 받은 일자와 등록일자 중 더 빠른 일자, (외국기업의 경우) 등록일자 혹은 주무장관이 최초로 통지한 일자로부터 아래의 기간 내 최초 BOI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 설립 혹은 등록된 기업 (2024.1.1~2024.12.31)은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 설립 혹은 등록된 기업은 설립일 기준 30일 이내
단, 변경 신고의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변경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입된 경우, 해당 정보의 부정확성을 인지한(혹은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0일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신규 투자의 발생으로 인한 실질 소유자의 변경이나 새로운 실질 소유자의 선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는 새로운 CEO, CFO, COO의 선임 등도 해당됩니다)에도 반드시 해당 사유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FinCEN의 BOI신고 페이지(https://www.fincen.gov/boi)에서 신고방법과 온라인 신고 사이트(https://boiefiling.fincen.gov/)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BOI E-filing을 선택하고, File Online BOIR을 선택하여 안내하는 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누구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고 기업은 “실질 소유자(실소유자)” 및 “기업 신청자”의 특정 개인정보를 FinCEN에 공개하게 됩니다.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 실질 소유자는 신고 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신고 기업의 25%이상을 소유지분을 가진 개인입니다.
CTA에서는 개인이 아래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위임원 (사장,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 법률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임원 직위를 의미)인 경우;
개인이 신고 기업의 특정 임원 또는 이사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경우;
개인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경우;
개인이 신고기업에 대해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 기업의 현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BOI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 신청자? (Company Applicant)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거나 신고한 회사의 경우에만 “회사 신청자”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 신고자란, 국내 신고 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 신고 기업을 등록하는 문서를 직접 제출한 개인, 혹은 2인 이상의 개인이 문서 제출에 관여한 경우, 제출을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사 신청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FinCEN에서 FAQ를 통해 여러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주 정부에 기업 설립 신고를 하는데요, 해당 회계사나 변호사가 회사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기업 설립 신고를 하는데, 해당 로펌의 직원이나 연구원이 신고실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직원이나 연구원 뿐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된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회사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단, 해당 변호사가 서류 준비만을 로펌 연구원에게 시키고 실제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긴다면, 변호사 및 실제 신고를 진행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직원만이 “회사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만약 회사의 대표님이 단순 서비스제공업체(corporate service provider)에게 기업 신고 실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신고를 통제하는 자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님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직원이 모두 회사 신청자로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온라인 툴, 소프트웨어 등 자동화된 법인설립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 신고하시는 경우, 오직 해당 툴을 사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시는 대표님만이 “회사 신청자”에 해당되시며, 해당 온라인 툴,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자는 회사 신청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 서류를 주정부에 전달하는 “송달인”의 경우 (1) 해당 송달인이 단순 제3자 배송업체 직원인 경우 회사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2) 회사설립서비스제공업체, 로펌 등에 정식 고용된 배송직원의 경우에는 회사 신청자에 해당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초 신고시에 기재하신 회사 신청자가 추후에 회사와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BOI신고서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하게 되나요?
신고 기업과 관련한 필수 공개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인명
상호명 (상기 법인명과 다른 경우, Trade Name)
사업장 주소(미국내 주소입니다.)
관할권 정보 (미국 국내 기업의 경우, 설립한 주의 정보 / 외국 기업의 경우 등록한 주의 정보)
미국 국세청 (IRS) 연방 납세자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한편,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실질 소유자 및 회사 신청자의 개인정보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법적 이름(legal name)
생년월일
현재 주소
고유 식별번호가 있는 신분증 (대표적으로, 여권이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라고는 하여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칼럼에서 소개드리는 FinCEN의 BOI보고 규정은 최종 규칙 중 1번째 규정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공표한 2번째 규정에서는 신고된 해당 BOI가 연방기관, 주 지방, 부족, 외국 정부, 금융 기관 등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 및 보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접근에 대한 규칙은 2024년 2월 20일에 발효되었며, 이에 따라 FinCEN은 해당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BOI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해당 신고 기업 및 이와 관련된 특정 개인은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신고 요건을 위반한 자는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최대 $500/일의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 및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신고한 정보를 고의로 변경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알려진 법적의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BOI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를 제출한 개인 뿐 아니라, 고의로 해당 신고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업데이트된 실질 소유자 정보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그 신고 책임자이거나 회사의 고위임원인 경우(실질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영향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신규 LLC, 합명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는 FinCEN 에 신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미국 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에게 이를 추적하고 적시에 FinCEN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함에 따라, 신규 소유주, 신규 투자자, 다른 상호 또는 DBA명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업 분야 등 모든 변경사항을 FinCEN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CTA법의 최종 시행규칙에서 FinCEN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모두 보고 회사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고의 예외는 없을까요?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2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신고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23개 유형의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CTA법 및 그 시행규칙은 특정 23가지 유형의 법인에 대한 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31 CFR 1010.380(C)(1)) 면제되는 법인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규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과 투자 펀드 업계의 특정 참여자, 면세 법인, 대규모 운영 회사, 특정 면세법인의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의 대부분의 경우 면제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1번째 유형인 “대규모 운영회사 면제”에는 해당될 수 있어, 대규모 운영회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운영 기업 면제란, 특정 중소기업 또는 운영 회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OI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준은 (1) 미국에서 2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2) 미국 내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며, (3) 전년도에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총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달러 이상(이는 미국 이외의 출처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매출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법인을 세운 후 일정기간이 지나 성공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미국 내 매출액이 커지면,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BOI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3가지 신고 예외 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FinCEN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3가지 유형 모두에 대해 번역한 정보
증권 신고 발행자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증권 종류 발행자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조(d)에 따라 보충 및 정기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증권 발행자(A)를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
다음의 요건을 모두 퉁족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인디언 부족,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법률 또는 둘 이상의 주 간의 주 간 협약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 또는 그러한 인디언 부족,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을 대신하여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
은행 다음에 정의된 모든 은행을 의미합니다.
(A)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
(B) 1940년 투자회사법 제2조(a) 또는
(C) 1940년 투자고문법 제202조(a)에 정의된 은행.
신용 조합 연방 신용 조합 또는 주 신용 조합(해당 용어는 연방 신용 조합법 10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금 기관 지주 회사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제2조에 정의된 은행지주회사 또는 주택소유자대출법 제10조(a)에 정의된 저축 및 대출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송금 서비스 사업 미국 연방 재무법(title 31) 하 송금사업자 등록규정(Registration of money transmitting businesses, 31 U.S.C. 5330)에 따라 FinCEN에 등록된 모든 송금 사업체 및 자금서비스 사업자 등록규정(Registration of money services businesses, 31 CFR 1022.380) 에 따라 FinCEN에 등록된 모든 송금 서비스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에 정의된 용어에 따라 해당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브로커 또는 딜러를 의미합니다.
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에 정의된 용어로서 동법 제6조 또는 제17A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타 증권거래법 등록 법인 위의 1번 면제자(증권 신고 발행인), 7번 면제자(증권 중개인 또는 증권 딜러) 또는 8번 면제자(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에 명시된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투자 회사 또는 투자 자문사 투자회사 또는 투자 자문사란, (A) 1940년 투자회사법 제3조에 정의된 투자 회사 또는 1940년 투자 고문법 202조에 정의된 투자 고문인 법인, (B) 1940년 투자회사법 또는 1940년 투자 고문법에 따라 SEC에 등록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 어드바이저 벤처 캐피탈 펀드 어드바이저란, (A) 1940년 투자 고문법 203(l) 섹션에 정의되어 있고, (B) SEC에 ADV 양식 1A의 파트 10, 스케줄 A 및 스케줄 B 를 제출한 모든 투자 고문 또는 그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보험 회사 1940년 투자회사법 제2조에 정의된 모든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에서 허가한 보험 생산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A) 주에서 인가하고 보험 감독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공무원 또는 기관의 감독을 받는 보험 생산자이며, (B) 미국 내에 실제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법인
상품거래법에 등록된 법인
(A) 상품거래법 1a항에 정의된 등록 법인, 또는
(B)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1) 상품거래법 제1조a항에 정의된 선물 수수료 판매자, 소개 브로커, 스왑 딜러, 주요 스왑 참여자, 상품 풀 운영자 또는 상품 거래 자문인 또는 상품거래법 제2조(c)(2)(B)에 설명된 소매 외환 딜러이고 (2) 상품거래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회계 법인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10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공인회계법인을 의미합니다.
공공 유틸리티 미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26 USC 7701(a)(33)(A))에 정의된, 미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 전력, 천연가스 또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 공공 유틸리티인 모든 법인을 의미합니다.
금융 시장 유틸리티 2010년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804조에 따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금융 시장 유틸리티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기구 3번 면제자(은행), 4번 면제자(신용 조합), 7번 면제자(증권 중개인 또는 증권 딜러), 10번 면제자(투자 회사 또는 투자 자문사) 또는 11번 면제자(벤처 캐피탈 펀드 자문사)에 명시된 자가 운용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면세 법인
1986년 미 내국세법 501(c)에 기술되어 있고(동법 508(a)에 관계없이 결정됨) 법 501(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 단, 501(c)조에 기술되어 있고 501(a)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의 경우, 그러한 단체가 면세 지위를 상실한 날부터 180일 동안 계속 면세 단체로 기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국세법 527(e)(1)에 정의된 정치 단체로서 동법 527(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도 면세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국세법 4947(a)의 (1) 또는 (2) 항에 기술된 신탁의 경우도 면세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세 법인을 지원하는 법인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미합니다.
위의 19번 면제에 명시된 법인(면세 법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배권을 보유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B) 미국 국적이며,
(C)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D)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한 명 이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자금 또는 수익의 최소 과반수를 얻는 법인
대규모 운영 회사 대규모 운영 기업 면제에 해당하려면, (1) 미국에서 2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2) 미국 내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며, (3) 전년도에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총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달러 이상(이는 미국 이외의 출처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매출을 제외하여야 합니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 면제 법인의 자회사 위에 명시된 면제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또는 21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법인이 소유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전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법인.
비활성 법인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비활성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존재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12개월 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직전 12개월 동안 직접 또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계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 계좌를 통해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고,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유사한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미국 또는 해외에서 어떤 종류 또는 유형의 자산도 보유하지 않는 법인
주별로도 따로 BOI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뉴욕주에서 LLC Transparency Act를 제안하고, 2023년 12월 23일에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2024년 중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외에도 뉴욕주에서 LLC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LLC에 대하여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의안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은 BOI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IM & KIM에서도 주별 BOI 신고와 관련한 법령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요.
FinCEN의 실질 소유자 정보 웹사이트(https://www.fincen.gov/boi)에서는 법령 본문, 시행규정, 요약 브로셔, FAQ, 소규모 기업 규정 준수 가이드 등 BOI 신고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CEN은 주기적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경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M & KIM에서도 항시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법인 설립시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한가요?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 설립 시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EIN신청시에는 법인의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하지 않으나, BOI신고를 할 때에는 미국 내 주소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에 주소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미국 내 주소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FinCEN에서는 FAQ페이지를 통해 BOI신고시 기재가 요구되는 “미국 내 주소”는 P.O.Box를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US Street Address”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M & KIM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