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에서의 Corporate Transparency Act 위헌 판결, 여전히 BOI 신고해야할까?

CTA법과 BOI가 뭐였죠?

지난 칼럼에서 법무법인 미션에서는 Corporate Transparency Act(기업투명성법, CTA)와, 그에 따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실질 소유자, BOI)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당 CTA법에 따라,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회사는 해당 회사 및 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대상 회사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FinCEN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CTA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난 3월 1일 금요일,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전국중소기업연합, 이하 NSBA) v. Yellen 소송에서 Alabama 주의 연방법원은 “기업투명성법이 정한 실질소유자정보 보고 요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side> 💡 이 소송의 원고인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은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오하이오 주 비영리 법인으로, 50개주에 위치한 65,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업가를 회원사로 하고 있습니다. NSBA의 목적은 회원사 및 그 소속직원을 옹호하고, 회원사에게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피고인 Yellen은 미 재무부 장관인 Janet Yellen을 지칭하며, 원고는 미 재무부와 재무부장관, FinCEN의 국장인 Himamauli Das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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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의 원고인 NSBA는 CTA 입법행위는 미국의 헌법(Constitution)에서 정한 입법부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특히 헌법에서 열거하여 제한한 입법부의 권한 혹은 의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는 충분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FinCEN에서는 CTA가 의회의 외교, 국가 안보 및 과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임을 주장하였는데요.

Alabama 주 연방법원은 NSBA의 손을 들어주면서, CTA가 미 헌법의 Commerce Clause에서 정하는 “주 간(Interstate) 상업” 또는 순수한 경제적 주 내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NSBA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CTA는 헌법에서 정한 권한범위를 넘어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럼 이제 BOI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SBA의 회원인 경우 현재로서는 CTA의 BOI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칼럼에서 안내드린 벌금 등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CTA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거나, 모든 기업의 BOI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1) 이 위헌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걸까요?

위 Alabama주의 판결은 FinCEN 및 재무부가 원고인 “NSBA”에게 CTA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판결의 효력은 엄연히 NSBA, NSBA의 회원사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FinCEN은 3월 4일 월요일, 뒤늦게 웹사이트에 게시한 간단한 공지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Alabama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현재 당사자인 NSBA 및 그 회원사(2024년 3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실질소유주나 신고당사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CTA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 CTA는 아직 유효한가요?

판결 및 FinCEN의 공지는 위헌판결의 효력이 원고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C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FinCEN은 해당 소송 원고 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CTA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FinCEN 및 미 재무부에서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방향성 및 유의점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원고 당사자인 NCBA 외의 다른 신고대상 회사들이 BOI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고 당사자인 NCBA 역시도, FinCEN 및 미국 재무부 역시 해당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거나 금지 명령을 요청하게 되면 다시 CTA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Alabama 주 연방법원의 판결 및 FinCEN의 대응으로 인해, 향후 소송 및 입법 변경의 문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CTA법을 둘러싼 상황이 계속 변경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에 회사 혹은 지사를 둔 모든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받고, 추가 지침이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연방 CTA법에 대한 판결일 뿐, 주 법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뉴욕의 경우 CTA법과는 별개로 LLC Transparency Act(LLC 투명성법) 등 새로운 주 법에 따른 새로운 BOI신고 의무도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 의회에서 CTA법에 따른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라 NSBA의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뉴욕주에 설립된 LLC의 경우 뉴욕 주에 대한 BOI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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